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 2004.01.00. 甲은 경기도 하남시 ○○동 소재 A토지 취득
-
2004.04.15.
A토지를
임대사업자로 등록, 乙법인에 임대
-
2004.12.00.
乙법인은 A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
임대사업을 영위함
※
甲과 乙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.
- 2019.00.00. 甲은 토지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
○ 질의내용
-
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자(甲)가 임대하던 토지(A토지)를 현물
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2제1항에 따른
이월
과세
를
적용받을 수 있는지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
【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】
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사업 양도·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)으로 전환하는 경우
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3.1.1>
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.
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(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)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1.1, 2014.12.23, 2017.12.19>
1.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
2.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
나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부동산납세과-427, 2014.06.16
1. 귀 질의
1,2의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2조제1항에 따른
법인전환에 대한 양
도
소득세의 이월과
세
규정을 적용할 때
건축물이
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거주자인
임대업자가
임대용으
로
사용하
던
해
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
환하는 경
우
해당 토
지에
대해
서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
. 이
경우 소멸하는
사업장의 순
자산가
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
을 포함하는 것입니다.
2. 질의3의 경우,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2조제1항에
따른 이월
과세를
적용
받은
거주자가
같은 규정에 따라
설립된 법인의 설립일
부터 5년 이내에
법인전환으로
취
득한 주
식
또는 출자지분의
100분
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
주자
가 사유발생일이
속
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같은 조제1항에
따른 이월과세액
(해
당 법인이 이
미 납부
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
말함)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
야 하는 것입니다.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0007, 2010.01.03.
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
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
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・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
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
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