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토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1.29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
[회신]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※ 관련참고자료 1. 질의내용 요약 ○ 사실관계 - 2004.01.00. 甲은 경기도 하남시 ○○동 소재 A토지 취득 - 2004.04.15. A토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, 乙법인에 임대 - 2004.12.00. 乙법인은 A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임대사업을 영위함 ※ 甲과 乙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. - 2019.00.00. 甲은 토지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○ 질의내용 -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자(甲)가 임대하던 토지(A토지)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2제1항에 따른 이월 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【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】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·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)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3.1.1>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.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(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)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1.1, 2014.12.23, 2017.12.19> 1.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.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나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 ○ 부동산납세과-427, 2014.06.16 1. 귀 질의 1,2의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 도 소득세의 이월과 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거주자인 임대업자가 임대용으 로 사용하 던 해 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 환하는 경 우 해당 토 지에 대해 서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.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 자산가 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 을 포함하는 것입니다. 2. 질의3의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 과세를 적용 받은 거주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 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 득한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 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 주자 가 사유발생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 (해 당 법인이 이 미 납부 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)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 야 하는 것입니다. ○ 부동산거래관리과-0007, 2010.01.03.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・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